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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불·탈법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 <사진=픽사베이>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최근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불법·탈법 행위를 막고 시장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계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실제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는데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했다.
또 같은 기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울과 세종, 부산 지역 등에서 다운계약 등의 허위신고 의심건수 10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전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지자체 통보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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