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경쟁 발생시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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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약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심각한 전세난 완화를 위해 향후 2년 간 1만8,000호 수준의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이 이뤄진다.
◆ 매입약정 설명회 진행…“민간 등 더 많은 참여 유도”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 9,000호, 2022년 9,000호 등 향후 2년 간 총 1만8,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한 품질의 물량을 확보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말했다.
공공전세주택의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는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5,00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 원, 낮은 지역은 4∼5억 원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택에는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 선정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가 가려진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호(서울 1,000호), 하반기 전국 6,000호(서울 2,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양질’의 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 점검도 진행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한 공공전세주택 확보‧공급을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월10일, 서울 12월11일, 인천 12월14일 잠정)가 열린다. 신규사업자 대상으론 이달 중 2차 설명회 계획도 있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도 평가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먼저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이어 참여기업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토지 매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이는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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