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자 공급 우선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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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단지들이 대거 공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단지가 대거 공급될 전망이다.
◆ 이달 청약경쟁률 최고치 기록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분양 시장이 다소 살아나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 초만 해도 한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5월(11.56대 1) 들어 두 자릿수를 보였고, 8월(8월 16일 기준)에는 18.87대 1로 뛰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의 8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도 100.8로 7월(97.5) 대비 3.3p 올랐다. 수도권은 111.3, 지방광역시는 101.6으로 각각 8.6p, 7.9p 상승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의 미분양 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미분양도 줄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올 1월 7만5,359가구였지만 점차 줄어 6월에는 6만6,388가구로 1만가구 이상 줄어들었다.
그간 침체된 시장이 점차 회복되면서 장롱 속에 뒀던 청약통장을 꺼내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예비 청약자들도 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분양 소식이 없어 낙담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한, 즉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택의 공급 대상이 기술돼 있다.
이 중 제1항 제3호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곳들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등이 해당된다.
세종시를 비롯해 경북도청이전, 충남도청이전(내포신도시)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평택시를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조성되는 곳들은 지역 거주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만 갖추면 된다.
다만 이들 지역 물량도 분양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이후 연내 분양 계획 가운데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다. 당장 8월 분양에 나서는 곳도 있으며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나 연내 분양이 계획된 곳들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일부 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도 갖추기도 한다”면서 “이미 조성 막바지로 접어든 곳에서는 희소성을, 조성 초기인 곳은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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