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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매각 시 최소 2년을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사진=픽사베이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매각할 때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깎아준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해주는 ‘일반’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의 요건이 없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간의 적용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로 9월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지난달 13일 이전 주택이나 주택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대로 '3년 이내' 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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