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시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공공건설 현장의 감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도시 확장과 대규모 건설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건설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도시계획 심의·자문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보행 안전 저해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계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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