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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두고, 직장인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 결정을 찬성하는 입장은 타다 행위가 엄연히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 “사회가 혁신 가로막아” VS “불법은 불법일 뿐”
6일 직장인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를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타다 서비스를 찬성하는 직장인들은 지난 4일 국회 결정이 한국 스타트업 업계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신사 한 재직자는 “미국은 우버가 택시를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택시를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나”라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스타트업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블라인드 앱 내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다.
스타트업 업계 한 종사자는 앞선 타다 박재욱 대표의 페이스북 입장 발표 글을 공유하면서 “같은 업계 종사자로 진심으로 (타다를) 응원했는데 참 속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합법 판결 받고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는 박재욱 대표의 말이 너무 가슴에 박힌다”고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건설사 한 재직자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특정 집단 이익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플랫폼이 어디 한두 개냐”며 개탄했다.
타다를 지지하는 직장인 사이에선 특히 내달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업계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게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타다를 반대하는 직장인들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타다는 불법이며, 따라서 이번 금지법 통과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사 또 다른 재직자는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편법은 편법일 뿐”이라며 “타다는 영업용 면허를 안 사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반면, 카카오는 영업용 택시 면허를 사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이번 국회 결정에 동의했다.
자동차업계 한 재직자도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아니며, 단지 택시 운영일 뿐”이라면서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시장 불만이 타다를 혁신적 서비스로 만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 금지법’을 두고 직장인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으나, 택시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선 일치했다. 타다 금지를 찬성한 통신사 한 직장인은 “한 스타트업의 출발을 막은 정부는 택시업계를 환골탈태시킬 만한 계획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 운송업 혁신을 표방한 ‘타다 서비스’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국회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1심 법원은 타다는 근본적으로 일반 택시와 다르다며 타다의 손을 들어준 반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국회 결정에 반발한 타다는 사실상 ‘영업 중단’을 발표했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쳐 타다의 생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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