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여부 3년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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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파업 갈등 등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운임제’ 개념을 도입한다. 화물차주(기사)의 법적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방안은 3년 뒤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화물운송업 악습 과감히 철폐”
국토교통부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이번 방안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에 대해 그간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선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안에는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일하지 않는 운송사’ 지입전문회사 퇴출에 나선다.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예외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 신고 이외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교차 검증한다.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뒤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의 갑질(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등 부당비용 등)이 빈번한 데 대해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히 보장해 이같은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
아울러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토록 한다.
특히 ▲위‧수탁 계약 체결 명목으로 금전 요구 ▲차량 교체(대폐차) 시 금전 요구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절 갑질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차주는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임제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명명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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