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시간 연장·우선돌봄아동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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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아동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더욱 촘촘하고 확대된 범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마련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나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5,000~6,000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돌봄협의회는 시군구 단위 지역돌봄협의회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한다.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역할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약 20% 인상하는 등 돌봄종사자 처우 관련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됐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했으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또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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