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취득신고 자료 관세청 전달
내년 1분기 중 구축…매달 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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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투기성이 짙어보이는 외국인들의 이른바 ‘부동산 쇼핑’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이들 외국인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 올해 외국인 국내건축물 거래량 ‘역대 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은행(한은)이 보유한 외국인(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전달받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 자금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구축 시점은 내년 1분기 내로 목표한 가운데, 이런 체계가 완성되면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한은은 매달 10일 관세청으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한은이 신고받은 자료를 관세청에 상시 전달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인이 전세권·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 내용을 한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자료가 불법 외환거래 단속기관인 관세청에는 상시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 구축 뒤에는 관세청이 직접 외국인들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증가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도 지난 5월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외국인의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입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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