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형태로 권한 이어 받아 법적하자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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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관리주체를 두고 내홍을 앓고 있는 시흥산업유통상가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 지난해 11월 법조비리 규탄과 관리사무소 직원퇴출 등의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유영재 기자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 금천구 소재 서남권 대규모 산업유통단지인 시흥유통상가의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이하 시흥유통관리㈜)’가 단순 건물관리용역회사 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나 관리단과 건물관리용역에 대한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은 채 멋대로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시흥유통관리㈜가 막대한 관리비를 받으며 상가건물 유지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구분소유자와 입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흥유통관리㈜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점은 법인설립 시작 때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1987년 시흥유통상가를 시공한 쌍용건설은 시흥유통상가 준공 후 시흥유통산업이라는 분양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는 ‘한나라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시훙유통상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이 후 1990년 박 모씨 외 12명이 시흥유통관리㈜를 설립했고 다음해 한나라개발은 시흥유통관리㈜에 상가유지 관리권한을 인수해 주고 철수했다.
그런데 시흥유통관리㈜ 법인 설립 자본금을 한나라개발이 상가 소유주 동의 없이 상가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분소유자 L모씨는 “상가보수예치금을 법인설립자본금으로 인출해 시흥유통관리㈜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문제는 소유자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시흥유통상가㈜는 이 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가보수예치금 5억646만여 원에서 9960만원을 시흥유통관리 자본금 대체 명목으로 인출해 총 발행주식 1만3944주로 시흥유통관리㈜가 설립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상가예치금은 시공사가 시공 후 하자보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해 놓는 구분소유주의 공동예산이다.
두번째는 시흥유통관리㈜가 관리단 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멋대로 상가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개발과 시흥유통관리㈜의 법인등기부 목적 란을 보면 한나라개발은 ‘유통단지의 조성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시흥유통관리㈜ ‘시장관리 업’으로 표기돼 있는데 한나라개발과 건물관리권을 인수받은 시흥유통관리㈜ 두 회사는 건물관리용역회사들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단 구성 요건을 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상가관리단 업무를 대신할 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임기는 2년 범위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관리단으로부터 선출된 관리인은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위임된 사무 외에는 상가관리운영회집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시흥유통상가㈜는 최초 설립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구성원으로 한 상가관리단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설립된 관리단이 아니며 상법에 의해 설립된 건물관리용역회사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상가관리단과의 계약을 통해 상가관리용역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시흥유통상가 관리단 한 관계자는 “‘유통단지 조성 운영 및 관리사업’ 목적의 한나라개발을 시흥유통상가㈜가 인수했기 때문에 단순 건물관리용역회사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으로 건물관리용역회사는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한데 시흥유통상가㈜는 실제 소유주들과 지난 18년 간 명시적 계약 관계가 없이 불법적 관리 형태를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흥유통상가㈜의 집합건축물 관리단 운영기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가능할 수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시흥유통상가㈜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용채 시흥유통상가㈜ 대표이사는 “한나라개발이라는 회사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다 수십 년 전의 일이고 당시에는 (나는)연관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어라 발언하기 어렵다”면서도 “단 이야기를 듣기론 당시 법적으로 하나 그른 것 없이 주식회사 형태로 권리권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흥유통상가 관리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관련법 상 하자가 없는 아무 문제없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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