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사용하던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주택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주택 제공과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립생활 교육과 동료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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