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판결 두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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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이른바 보톡스 전쟁이 또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내렸다.
재판 결과 메디톡스가 결국 승소했으나 대웅제약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또 다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미 ITC는 1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 재판부는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결국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제재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놓고 수년 전부터 갈등을 이어왔다.
사건의 발단은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 균주 등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메디톡스가 제기하면서부터 촉발됐다. 이후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다가 작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미 ITC에 제소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다”며 “영업비밀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늄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 측 주장은 허위란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웅제약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하지만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을 일부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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