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입증 안 되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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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인과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보인 중증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보였으나,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일정 조건하에 의료비가 지원된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 입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인과성 입증을 인정받지 못해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소급 적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파악된 환자는 총 6명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증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앞선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선정한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 또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여기서 제외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은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8000회분이 물류센터로 배송 중이며, 오는 19일 화이자 백신 또한 추가 공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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