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잔금일 이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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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전세대출 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다.(사진=카카오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에서 올해 4분기 실수요자 중심 전세대출 등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역시 전월세대출 재개를 선언하며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엄격한 제한 방침이 뒤따른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규 대출의 경우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이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증액 대출은 불가하며, 대출 미보유자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측은 원활한 서류 접수·확인을 위해 하루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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