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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은 없었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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