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매학기 예방 교육 실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교육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매 학기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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