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형평성 맞춘 조치” 불구 전담협총연합회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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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대비 두 배가량 인상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내년부터 2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잇단 세금 폭탄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시장 퇴출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 1㎖ 당 525원→1,050원 급등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두 배 인상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담배와 관련된 각종 부담금을 살펴보면 일반 궐련담배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는 90%로,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는 43.2%에 머물러 절반도 채 안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니코틴 용액량 1㎖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오른 1㎖당 1,05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낮아 담배 종류마다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 부문 원료 제조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 반출됐지만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조치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등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31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액상형 담배 1ml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도 628원에서 1,256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인상안에 업계 반발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전자담배협회(전담협) 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성명 등에서 이번 정부안을 ‘탁상 행정’으로 규정, 국회에서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코로나19 등으로 한계 상황인 시장 분위기에 세금마저 오를 경우 업계 고충은 더욱 커져 결국 줄폐업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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