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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나들이 안전신고 포스터.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이에 정부는 10월 1일~11월 30일 2달동안을 가을 나들이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 9월 개통이후 현재까지 136만 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되면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 가을 나들이철에 모두 12만 8천여 건의 안전신고로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여행으로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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