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한다.
특히 자전거 이용 중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일부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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