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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본격 시행 전 공급하는 새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수요층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향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으면 사실상 10년동안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게 된다.
◆ “시행 전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몰릴 듯”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으로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역시 5~10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 대책용 주택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로 매각하는 경우 웃돈을 받고 되팔 수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기 때문이다.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올해 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다. 사실상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비교.(출처=국토부/ 자료=리얼투데이 제공) |
의무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51조에 따르면 분양 계약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하면 입주 때 전세로 임대를 놓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양을 받았음에도 잔금이 모자라면 그간 전세를 놓아서 치러왔으나, 이제 이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 적용시기와 대상 지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라면서도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 조정대상지역 등 주요 지역 역시 언제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시행령 발표 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실거주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이 몰릴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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