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일삼다 살해한 것” 결론…양부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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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은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 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살인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 대상에 이른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를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남편 A씨에 대해 “양부로서 장씨 및 피해자와 생활하며 장씨의 양육 태도, 피해자 상태 등을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음에도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았고, 장씨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모 장씨는 자신이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10월 기간 상습적인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 폭행으로 다발성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치명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사건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은 물론, 양모의 엽기적 학대 행태와 경찰 등의 초동 대응 실패 등 복합적 원인이 수면 위로 서서히 드러나며 국민 공분이 일었다. 이에 자발적 의지로 많은 시민들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다수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장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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