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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던 골프존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진=골프존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가맹전환 과정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해 이른바 ‘갑질’을 행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골프존이 사면초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했으나 거부 당한 것.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골프존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하면 위법성 판단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 장비업체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합리적 사유 없이 거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맹점에는 골프 시뮬레이터 등 신제품 기기를 공급했으나 가맹전환을 거부한 사업자에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가맹 업주들은 이 같은 골프존의 차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 가운데 하나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골프존은 해당 행위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공정위에 제출했다.
골프존의 자진 시정방안에는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밝힌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절반을 넘을 경우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차가 워낙 커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골프존이 이번 시정방안을 보완 또는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명확히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 스스로 이 사안을 동의의결 제도로는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신청으로 보류돼온 본안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막대한 개발비용 투입 등 독립사업주들과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절돼 아쉽다"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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