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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의 2차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이상(異常) 거래가 의심되는 1,333건 가운데 무려 절반에서 탈세 정황이 감지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 사이 서울 지역에서 접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분석한 결과다.
◆ 탈세 의심거래 670건 국세청 통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조사팀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300여 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670건에서 탈세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국토부는 의심 거래에 대해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당사자 소명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거쳐왔다.
지역별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전체의 38%(508건)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 마용성서(마포·용산·성동·서대문)가 12%(158건)로, 이들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17개 구가 50%(667건)를 차지했다.
거래 금액별로 보면, 9억 원 이상이 36%(475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이 26%(353건)으로 나타났으며, 6억 원 미만도 38%(505건)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조사팀은 가족이 부동산 자금을 편법 증여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기자금 약 5,000만 원으로 17억 원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매했다. 여기에는 신용대출 1억5,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9억5,000만 원을 포함, 자신의 부모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 받은 5억5,000여만 원이 더해진 결과였다.
B씨 부부는 작년 10월 시세 17억 원짜리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자신의 자녀에게 약 12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이 의심됐다.
20대 C씨는 자신의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한 뒤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00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 원을 합쳐 지난해 6월 서초구 소재 10억 원 아파트를 구매했다. 결국 자기자금은 1억 원만이 든 셈이다.
조사팀은 이 같은 사례 모두 편법 증여‧탈세 등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조사팀으로부터 통보받은 670건의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 향후 자금출처 등을 집중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으로 통보된 사례 가운데 자금출처 및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 신설조사팀 상설화-특별사법경찰 확대
한편,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마련된 조사팀을 상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실거래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수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 25개구 외 투기과열지구(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에서도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다”며 “철저한 검토 진행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1일부터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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