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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HUG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작년 12월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또한,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로 실제 기성보다 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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