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하여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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