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은 2023년 쓰레기 집하장 기부채납 문제에 이어 이번 덕이동 국유지 귀속 문제도 절차상 복잡했던 부분이 정리되면서, 덕이지구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또한 그는 “(개발 계획을 포함한) 2006년 경기도 고시 이후 약 20년 만에 행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이후 14년 만에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갖춰진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 주민 숙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4년간의 지연 경위, 협의 절차, 행정 대응, 사업비와 등기 관련 쟁점 등 다양한 부분을 고양시와 조합이 투명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제출된 항공사진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면 덕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주민 재산권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