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호 의원은“지역 내 업체가 기부행위는 선의의 영역이지만, 엄격하게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기부금은 예산외 수입이 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 회계 미기재는 위법 사항이다.????라고 밝히며,
이어 "기부를 한 업체가 이후 인허가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될 때, 기부행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기부행위 사전 이해충돌 검토 ▲기부행위 후 `기부 업체 관련 인허가 등 연계` 관리 감독 등을 제안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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