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을 진입도로 인정해준 셈” 공무원 유착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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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을 진입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성우 기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북동저수지 인근 토지에 대해 조건이 안되는데도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설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저수지 인근에 주택과 펜션이 건립돼 그곳을 오가려면 저수지 제방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방은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인해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수지 인근 주택과 펜션은 제방을 진입도로로 인정받아 건축허가가 났기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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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으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경고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
28일 대부도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주택 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진입로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내주질 않았다”면서 “이 문제로 수 년간 고생해 결국 이를 민원으로 진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인근 토지주들은 제방 인근에 주택과 펜션을 짓고 있다”며 “제방은 안전 우려로 인해 통행이 안되는 곳인데도 위험하게 이곳을 자유로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해야 할 담당부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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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번지와 906번지 일대 펜션과 주택이 있다,빨간선은 제방모습. 아래 사진은 909번지와 906번지 일대 확대한 모습. |
이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주택과 펜션으로 가려면 통행이 금지된 제방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이곳에 대해 진입도로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아했다.
이에 대해 안산 농기센터 관계자는 “제방은 국가 안전진단에 위험한 곳으로 지정돼서 통행 금지를 하고 있다”며 “주택과 펜션 허가 관련 부서는 대부개발과로서, 2016년경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 온 것은 없었고, 진입로가 안되는 제방이 진입도로로 승인이 났다면 허가를 내준 부서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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