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청렴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있는 공직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의무 대면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신규 임용 및 승진 공직자 등이다.
시교육청 청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첨단고 이영식 교감이 '공직자가 알아야 할 필수 청렴 법령 및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설명하고,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 기준을 안내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신규 및 승진 공직자들이 청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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