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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지역·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 주민센터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라인 전입신고는 가능해도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이 돼있는 거주(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지역·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확인해 위장전입을 철저히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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