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산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하거나, 일산서구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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