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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