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시는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대상은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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