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용품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규정 신설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원 의원은 10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괴 등 아동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양주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유괴 시도와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남양주시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