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특히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가정환경 파악이 용이한 만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 밖에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 캠페인 시행, 당직실무사 근로여건 개선, 내년도 늘봄학교 운영관련 적극적인 홍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2024. 6. 28. 제정‧시행)』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7. 14. 제정‧시행)』를 대표 발의한 바 있 있으며,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5. 3. 25. 제정)』도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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