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창고를 임대해 적재하고 있으며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도 적재를 하고있다. 좌측에 있는 박스는 폐분체도료 담았던 포장지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비산이 묻어 있지만 폐지로 재활용되고 바닥에는 2차적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물 등의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도막 형성 성분만으로 배합되어 있는 고체로서 합성수지, 안료 등 주성분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경화제 등을 배합 균일하게 용융 혼합시킨 분사체로 된 분말상의 도료인 분체도료는 자동차,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펜스, 가드레일 등 일상생활에 접하는 물품에 도포되고 있다.
이러한 분체도료는 사용 후 폐기물에는 화학물질로 발암물질들이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청환경과에는 분체도료 중간수집운반허가 또는 종합재활용 업체들을 외부 환경 노출 및 하천오염 그리고 대기오염 등의 우려로 지정폐기물로 관리감독을 하며 위법 업체들을 감시하고 있다.
▲ 관리감독 소홀로 소래습지 주변에 지정 폐기물 수백 톤이 쌓여 장마 시 빗물에 씻겨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
그러나 수거 후 자동차로 운반도중 도로에 비산 날림 발생과 무단 적치로 우기 시 토양. 수질의 2차적 발암물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불법업체가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지정폐유 중간처리업체인 M에너지 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시흥시와 인천남동구 소래습지 주변 시흥시 방산동 629-38에 불법 하우스를 임대하여 나대지 폐 분체도료가 약500톤 이상 적치돼 있다.
유 모씨는 폐 분체도료 배출하는 업체에 찾아가 “M에너지라고 소개 후 폐 분체도료 처리비용을 저렴하게 수거 후 하우스에서 선별 중국에 전량 수출한다.” 고 말했다.
기자가 배출처에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지 묻자, 유 모씨는 “사업자가 없어 처음에는 무자료로 수거하다 매출이 너무 커 겁이 나서 세무사 직원과 상의해 국제물류 주선하는 포딩 회사에서 업무대행으로 3.3% 공제하고 자료 발생 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M에너지에 퇴직했다고 했지만 M에너지에 확인 결과 “유 씨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분체도료 담당”이라고 했다.
▲ 수도권 최대인 소래습지 주변은 건물에 보관돼야 할 지정폐기물이 주변환경을 파괴시키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
그러나 유 씨는 “회사와 상관없이 몰래 수집하고 있어 책임은 나 에게 있으며 회사는 모른다.”고 하지만 회사는 “유 씨는 ‘이사’로서 직원”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M에너지사는 폐유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되어있고, 분체도료 고상으로 중간수집운반 허가도 되어있다” 라고 하지만 허가 난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와 상관없는 소래습지근교에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다.
폐 분체도료협회 관계자는 “전국으로 배출처가 7~8천 업체가 있지만 중간처리업 및 종합재활용업체 등 8개 업체 중 경기도 화성시가4개, 평택시 1개, 부산광역시에서3개 업체로 중간처리 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배출업체에서는 무단으로 방치 적재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입 허가 받지 않고 위반하면서 중국으로 몰래 수출한다.” 고 밝혔다.
지난 7월경 경기 화성시 소재 지정폐기물 분체도료 종합재활용 업체가 보관장소가 아닌 무단 적치와 허가대상인 분쇄시설을 무단설치 해 1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3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수도권 최대 소래습지와 인천시 남동구 서창지구 아파트 전경. |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