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2월 11일 정상 운영을 통해 명절 기간 시민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유통업계 종사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 대상은 △롯데마트(덕소·마석점) △이마트(남양주·다산·별내·진접점) △홈플러스(진접점) 등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2개소다. 다만 롯데프레시 월산점은 인근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과 같이 11일에 휴점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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