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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세계로컬타임즈 주안 기자] 검찰이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비리의혹에 대해 자세하고 강도높게 설펴보고 수사하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삼이 모아진다.
지난 2018년 11월쯤 경찰 지능범죄수사대가 조합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신림2재개발조합 비리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당시 압수수색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장의 ‘뇌물수뢰 범죄정황’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집행부는 특별한 범죄혐의 없이 ‘정부의 생활적폐 청산정책에 따른 조치때문에 모든 재개발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직원 비리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손실,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수사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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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
압수수색 당시 A조합장이 수사대상이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혐의가 없어 ‘조합은 맞고 비대위가 틀렸다’고 조합원들이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최근 조합의 주요 전·현직 임원들의 강도높은 수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검찰수사로 수면아래 잠자던 비리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2019년도에 이미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이상 청구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에서 경찰은 A조합장의 ‘뇌물수뢰후 부정처사’ 범죄를 확신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A조합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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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1차 영장기각 이후에 피의자에게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2차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26일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2019년 7월 송치된 이 사건은 장시간 수사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 여름부터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면서 A조합장의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이 수사를 위해 B조합원은 물론 전·현직 조합 임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여러 차례의 조사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1월 이후 "신림2재개발조합과 연관된 이 사건의 수사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는 있지만, 이 사건의 수사가 잘 마무리돼, 700여 명의 조합원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재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림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에서 이뤄지고, 정비구역면적은 5만5688㎡이다. 조합원 수는 678명이고, 토지 등 소유자 수는 71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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