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임업 헌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청취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산림 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연집시 군 또는 직선거리 30만 이내 지역 산림 조합으로 접수지역이 확대됐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만 허용했으나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을 판매시설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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