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국토교통부 철도사법경찰대는 지난 5일 고속철도 에스알티(SRT)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폭행 등 갑질 행위를 한 60대 A모씨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철도경찰대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좌석 문제로 다른 여객에게 소란을 피워 열차승무원이 본인의 좌석으로 안내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열차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 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된다"며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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