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세계로컬타임즈 주안 기자]동해이씨티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과 같이 원주민들의 임야와 논밭을 헐값에 빼앗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는 비방"이라며, "사업지 토지매입 대부분이 50%이상 경매취득했다"면서 "일부분인 잔여토지는 협의하여 매수하겠다는 것이 사업자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해시 범시민 대책위가 망상지구 개발에 대해 대장동 사태의 판박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해이씨티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동해이씨티는 "망상 1지구 사업은 동해안권 경자구역청과 개발계획변경 합의서를 토대로 진행중"이며, "경자구역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좌초되면, 토지를 매입시세로 환매하게 돼 있고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의서에는 기반시설을 먼저 개발한 후에 관광휴양시설, 국제학교 등 정주환경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단계별로 개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D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확보했던 토지는 예정 부지의 28%에 불과했고 대폭 축소된 부지도 3개 지구로 쪼개면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망상지구는 2018년 12월까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못 하면 지정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 12월 던디社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정 해제의 위기에 봉착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동자청에서는 새로운 개발 사업시행자 발굴을 추진했다"면서 "이때,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발굴은 경자법에 명시된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발굴이 우선 시급했으므로 공모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자는 100%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수익이 나면 100% 민간 주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건축물 건설 후 준공된 경우이며, 형질변경·용도변경·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이어 "그리고 동해이씨티가 모든 건축물의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양을 통한 단위 개발 사업시행자와 다른 1군 건설사의 참여로 건축물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사업의 결과가 동해시에 도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땅을 헐값에 수용해서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간다면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주장에 대해, "동해이씨티는 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동해시가 새로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계획, 용도별 토지계획 등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과소 산출 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 개발을 통해 동해시 주민들의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수익의 지역 환원을 통한 시민들의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고 있다”며 “대장동은 서울강남과 인접한 성남시에 위치하고있어 지가상승률이 엄청높다“면서 “동해망상지구는 지가가 십수배가 떨어지고 대부분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이번 개발 기회가 무산되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손실이 있어서 강원도와 동자청과 동해시와 시민 모두가 합력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