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핵심 협력 구조”라며 “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와 표현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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