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드론 산업 확산에 대응해 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드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지역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에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이로써 아산시는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아산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철호 의원은 “드론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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