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재나 가스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가스배관의 위험을 예방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상수도와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 보조사업에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추가해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노후 가스배관은 작은 사고에도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적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26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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