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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김제시보훈회관 국기게양대 모습. (사진=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제64회 현충일인 6일, 순국 선열을 추모하기 위해 전북 김제시 보훈회관 옥상에 조기가 게양돼 있다. 하지만 함께 게양된 지자체기와 나라사랑큰나무기가 규정에 맞지 않게 게양돼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 따르면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태극기는 조기로 게양된 것처럼 보이나, 지자체기와 나라사랑큰나무기는 정상적인 기준으로 게양돼 있다. 다른 곳도 아닌 보훈회관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단체기를 게양한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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