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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