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세액 최대 9.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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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청사 전경 (사진=원주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원주시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연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전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미리 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진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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