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의심할 만한 상당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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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런 계열사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이에 대한 대가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상당을 무이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난이 악화되자 금호산업 등 9개의 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빌려줬다. 이 같은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160여억원의 금리 차익을,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도 수십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윤모(48)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와 전직 공정위 직원 송모(51)씨를 증거인멸·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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