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