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포함…23일 0시부터 2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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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억제를 목표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명령 개시 시점은 오는 23일 0시부터이며, 2주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다.
◆ 서정협 대행 “이번이 마지막 기회”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등 조치에는 동창회와 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 등 광범위한 사적 모임이 포함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50인 이하’가 유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서 권한대행은 “가족‧지인‧동료‧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6명 발생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70.1%인 649명이 무더기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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